[산업안전] 선로 면줄맞춤 작업하던 시설관리원 3명 열차에 치여 사상…코레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대법] 임직원 3명도 벌금형 확정

2024-11-30     김덕성

2019년 10월 22일 밀양역에서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시설관리원 3명이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1명이 죽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0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797).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설팀장과 선임시설관리장, 시설관리원도 벌금 1,500만원,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코레일 법인도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열차가 진입해 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작업하던 중 그대로 열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 A씨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시설관리원 5명(열차감시자 1명 포함)으로 하여금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게 하면서, 급곡선구간으로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기관사가 대응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작업 상황에 맞게 열차감시자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면서도 그에 따라 열차감시자를 추가 배치해 작업을 하게 하지 않고, 소음이 100db을 초과하는 핸드헬드타이템퍼를 이용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최대 음량이 약 85db로서 위 핸드헬드타이템퍼 사용시 열차감시자가 위험을 즉시 알리기 위한 신호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무전기만을 지급하고, 무전기 작동 오류 등에 대비한 별도의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지급된 무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나 핸드핼드타이탬퍼의 소음에 비하여 낮은 출력의 무전기여서 작업현장에 있었던 작업자들은 모두 무전기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심지어 충돌 직전 사고 열차의 기적취명 소리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들은 철도공사 세부 세칙에 급곡선부에는 열차감시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급곡선부 선로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실제 열차감시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여 사실상 열차감시원은 1명만 배치되는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러한 작업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어 적절한 안전조치의 내용을 담은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사업주로서는 열차진입을 알리는 신호가 실수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의 신호기기를 제공하고 작업자들이 열차 진입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이를 인지하게 할 수 있는 신호전달체계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열차감시자가 열차진입을 알리는 무전송수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작업내용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가능한 것으로 피고인 A와 한국철도공사에게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강화 대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추가적인 신호기기를 선제적으로 갖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포함하여 대비하도록 하는 부당한 요구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에서 지급된 무전기만으로도 충분한 신호장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가 부담하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및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 지급의무는 일반적 · 추상적인 관리의무를 넘어서 이 사건 면맞춤 및 줄맞춤 작업시 필요한 안전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라고 판단된다"며 "나아가 A가 위 의무들을 위반하였으므로 A의 과실이 다른 피고인 3명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관리하는 자들은 근로자들이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산업재해는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1회의 사고로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조치의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한국철도공사가 가입한 산재보험급여, 종업원복지보장보험,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 등이 합계 3억 5,000여만원 지급되어 그 피해의 경제적인 부분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한국철도공사 인사규정상 당연 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들인 위 피고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한국철도공사를 떠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선 법무법인 화우, 항소심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주원, 상고심에선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서온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