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진폐증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 감염돼 사망…사망도 산재"
[서울행정법원] "진폐증-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분진 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사망 당시 81세)씨는 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다가 1976년 10월 퇴직했다. A씨는 2010년 4월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고, 2018년 8월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으로 장해 7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21년 9월 28일 '와상상태, 뇌경색 후유증-언어장애, 삼킴곤란, 우측 편마비, 호흡곤란, 탄광부 진폐와 폐렴' 등을 이유로 B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3월 24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11일 후인 4월 4일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자식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A씨의 사망과 진폐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3구합86096)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9월 10일 "A의 승인상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의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는 2021. 9. 28. B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사망일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A의 상병에는 '와상상태, 뇌경색 후유증, 삼킴곤란, 우편마비'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탄광부 진폐 및 폐렴' 또한 포함되고, B요양병원 의사는 진폐증을 포함한 A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A의 가족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하고,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인 A는 진폐증 이외에도 뇌경색 및 그로 인한 후유증, 간질환, 치매 등의 여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A가 가지고 있던 진폐증은 이들 기저질환 중 일부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코로나 감염과 폐렴으로의 진행 및 사망 가능성을 증대시켰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가 사전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진폐증 및 그 후유증을 포함하여 A가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인해 코로나 예방접종 위험군에 속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이 A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단할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가 원고를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