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멜론 맛 '메로나' 아이스크림 포장 보호 못 받아

[서울중앙지법] "과일 본연 색상 특정인 독점 부적절"

2024-10-18     김덕성

빙그레가 멜론 맛 아이스크림인 '메로나' 바(bar)의 포장 사용을 놓고 경쟁업체인 서주와 벌인 분쟁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9월 6일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아이스크림 제품을 제조 · 판매하지 말라"며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을 사용한 '메론바'를 제조 · 판매하는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23가합72583)에서 빙그레의 청구를 기각했다.

빙그레는 "메로나의 포장이 원고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고, 원고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메로나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고자 메로나 포장과 동일 · 유사한 피고 포장을 피고 제품에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 · 판매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빙그레는 1992년 메로나를 출시해 현재까지 제조 · 판매해 왔으며, 서주도 2014년경 같은 바 형태의 멜론 맛 아이스크림인 '메론바'에 관한 사업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메론바를 제조 · 판매하여 왔다.

◇포장의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메로나' 제품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 및 그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인 이미지가, '메로나' 제품 자체의 인지도 및 '메로나'라는 상품명의 주지 · 저명성과는 별개로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된 차별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메로나의 포장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색상을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서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멜론 맛 아이스크림의 포장에 멜론의 색과 유사한 '연녹색'을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서 그 색상으로 누구의 상품인지를 식별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그 포장의 색상에 의하여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종류의 상품 포장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빙그레를, 서주는 법무법인 세림과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