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완화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9-29 김덕성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판사 임용 때도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만 있으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법 개정 전엔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올해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는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했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이와 함께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