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 됐어도 종부세 부과 적법"
[서울행정법원] "주택 처분 · 보유 여부 스스로 선택 가능"
어머니 작고 후 아파트를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자녀가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A씨는, 2021년 3월 어머니가 별세하자,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관악구의 아파트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세 달 후인 같은 해 6월 24일 상속받은 관악구 아파트를 매각했다. 그러나 반포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기준 2주택을 보유했다며 A씨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40여만원을 부과하자 A씨가 소송(2023구합56415)을 냈다.
A씨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8조 1항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조의2 3항 등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우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이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그러나 7월 23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일정한 시점(과세기준일)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둘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그 혜택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대상의 범위가 다소 제한된 부분(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소유 등)이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세형평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을 통해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을 소유하게 된 이후 일정 기간까지 그 산입을 유예하는 방법,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와 같이 소유 지분율이나 공시가격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 등 여러 입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그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전자의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거나 조세 체계의 정합성에 더욱 부합한다거나, 후자의 방법을 취한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정도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통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상속을 통해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어느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들을 보유하다가 추후 이를 처분한 사정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양자를 달리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재산보유세적 성격을 가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