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취소소송 1심 각하에 항소 제기

英 1심 법원 항소 허가

2024-09-13     김진원

지난 8월 1일 영국 1심 법원이 우리 정부가 제기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에 대해 각하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해 9월 12일(영국 시간) 항소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영국 1심 법원이 각하 판결의 결론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여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항소를 허가한 데 따른 것으로, 영국 법원은 1심 담당 판사의 허가(직권 허가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허가)가 있어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교수, 국내외 로펌, 영국 법정변론변호사 등)과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는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기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며 "한-미 FTA는 ▲당사국이, ▲투자 또는 투자자와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적용된다고 제11.1조에 규정하였는데,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하여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와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 제1항 문언은 '이 장(This Chapter)은 다음에 관하여...'라고 규정하여 제11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협정 당사국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나, 영국 1심 법원은 제11.1조가 제1절(Section A)에만 적용되고 ISDS 제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제2절(Section B)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해석을 하였고, 한-미 FTA 제11.1조와 유사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제1101조 등을 다룬 다수의 ISDS 판정례는 해당 조항을 '관문(gateway)' 또는 '관할 요건'으로 해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1심 법원은 이에 배치되는 잘못된 해석을 하였다"고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의 오류를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되어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될 예정이나, 취소소에서 궁극적으로 패소해 중재판정이 확정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중재판정에 따른 지연이자는 그 기간 만큼 늘어나게 된다. 엘리엇 ISDS 중재판정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복리 5%의 이율이 적용되어 중재판정 선고일(2023. 6. 20.)부터 2024. 9. 1.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약 59억원(중재판정 선고일 환율 1달러=1,288원 기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엘리엇 측에 약 622억원의 배상금과 이에 대해 중재 판정일까지 약 8년간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