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총회 의결 안 거친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 용역계약 무효"

[부산고법] 용역업체에 용역비 반환 판결

2024-09-11     김덕성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용역업체와 맺은 토지매입 용역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 금정구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8년 2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B사와 용역비 34억 5,000만원에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토지업무대행비로 22억여원을 지급했다. A조합은 이후 "이 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일부청구로 20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조합은 2019년 5월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7조 6항 3호는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의 항소심(2023나52829)을 맡은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8월 14일 A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용역계약은 무효"라고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로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용역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총 용역대금 3,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위 용역대금은 결국 원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용역계약의 체결은 주택법령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2016. 12. 28.자 창립총회부터 2023. 12. 2.자 3차 임시총회에 이르기까지 조합운영 예산은 물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친 적이 없고, 달리 용역계약의 체결이 원고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이에 근거한 원고의 조합규약에 따라 당연히 원고의 총회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며 "달리 피고가 용역계약의 체결에 있어 원고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진심이 A조합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