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회원제 골프장 입장때 1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 합헌"

[헌재] "대중적 소비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려워"

2024-09-05     김덕성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1명 1회 입장에 1만 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재판관 6대 3의 의견이다.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2018년 4월 남양주세무서에 2018년 1분기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9,300만원을 납부한 후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위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남양주세무서에 했으나 거부되자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2021헌바34)을 냈다.

헌재는 이에 앞서 12년 전인 헌재 2012. 2. 23. 선고 2011헌가8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과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합헌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헌재 재판부는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승마장 입장행위와 달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승마장 이용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골프장 입장행위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부는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되었으나,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되었다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개별 골프장의 이용료가 지속 상승해온 것에 비해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1998년 이래 12,000원의 고정된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개별소비세는 선례 결정이 선고된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책목적과 필요에 부합하는 방향과 수준에 맞추어 과세 대상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2. 1. 정부가 발표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 등 실제 정책과 세제도 골프 산업의 발전과 골프의 대중화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면서, 대중성 요건에 구애됨 없이 고가 · 고급화를 고수하는 비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실제 개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한 골프장의 수는 총 골프장 수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약 200개소에서 2023년 약 160개소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골프장 이용행위는 더 이상 응능부담과 과세의 형평을 위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의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헌법불합치 반대의견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