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4년간 타인 인적사항으로 62차례 마약류 처방받아 투약…징역 1년 6개월 실형
[대구지법] "주민등록법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A(34)는 2020년 3월 5일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A는 이를 비롯하여 2024년 1월까지 약 4년 동안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에서 모두 74차례에 걸쳐 B인 것처럼 행세해 진료를 받고, 그중 62차례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자신의 집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또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몰래 침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쳐 투약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안경록 부판사는 7월 18일 주민등록법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건조물침입, 절도 등의 혐의를 인정, 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했다(2023고단4407, 2024고단1556). 추징금 100여만원은 A가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다.
안 판사는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받아 투약한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금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고, 불가피하게 수반된 사기 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의 전과 중 실형 전과 1회는 2011년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소지한 범죄에 따른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