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통사고 냈다고 회사가 덤프트럭 기사 상대 할증보험료 청구…기각

[대전지법] "회사가 부담해야"

2024-08-23     김덕성

A는 2007년 4월부터 건설기계 도급 · 대여업을 하는 B사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6월 퇴직했다. 이후 B사는 A가 근무하는 동안 A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다며 A를 상대로 할증된 보험료 1,880여만원과 2022. 2. 26자 교통사고의 자차 수리비 4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소228986)을 냈다. A는 2015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근무 중 여섯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는 교통사고는 B사가 운행을 지시한 덤프트럭의 타이어 마모와 B사의 요구로 인한 토사 과적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B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연히 보험사고로 예정된 것이고, 위 교통사고들은 업무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고이며, 근로자들이 늘 사고 위험을 안고 근무한다는 점에서 B사는 함께 위험부담을 해야 함을 근거로 보험료 할증은 B사의 부담이라고 항변했다.

대전지법 이봉재 판사는 7월 10일 A의 항변을 받아들여 "A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B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 B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기호 변호사는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일으킨 통상의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회사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며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피용자의 통상적인 근무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