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사법원, 한국 정부가 낸 엘리엇 ISDS 취소訴 각하

"영국 중재법상 관할권 다툼에 미해당"

2024-08-02     김진원

약 622억원의 배상금과 이에 대해 중재 판정일까지 약 8년간 5% 연복리의 이자 지급을 명한 엘리엇 투자자중재(ISDS) 판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영국 상사법원(The Commercial Court in London)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영국 상사법원이 8월 1일 한국 정부의 신청을 각하했다.

엘리엇 측은 8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취소 신청 사건의 심리를 맡은 폭스턴(Foxton) 판사는 7월 말 런던에서 진행된 기일을 종료한 후 28페이지에 걸친 결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이 1996년 발효된 영국 중재법 제67조의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엘리엇 측은 또 "한국 정부의 변호인은 재판 중에 본 결정에 대해 영국 항소법원에 추가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20일 엘리엇 사건의 중재기관인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6,931달러(약 690억원)의 배상금과 2015. 7. 16.부터 판정일까지 약 8년간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으며, 한국 정부의 판결 오류 정정 신청 결과 최종 배상원금은 약 622억원, 판정 전 8년간 이자는 약 294억원으로 감액되었다. 2015년 7월 16일은 합병 승인 주총 개최에 대해 엘리엇이 법원에 낸 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날이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엘리엇의 항고가 기각된 다음날인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총에서 각각 가결되었다. 

PCA 중재판정부는 또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3,188.90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으로부터 보전받을 약 44억 5,000만원의 법률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배상원금과 이자, 엘리엇에게 지급할 법률비용이 모두 1,200억원이 넘는다. PCA 중재판정부는 법률비용 부담과 관련, 엘리엇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에 법률비용 약 44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엘리엇 ISDS는 2018년 7월 제기되어 판정까지 약 5년이 소요되었다. 한국 정부는 PCA 판정 한 달만인 지난해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PCA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Three Crowns · Kobre & Kim, 엘리엇 대리

영국 상사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 ISDS 취소소송은 미국 로펌 아놀드 앤 포터(Arnold & Porter)와 Essex Court Chambers의 배리스터들(barristers)이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 법무법인 피터앤김도 정부 측에 자문했다. 엘리엇은 Three Crowns와 Kobre & Kim이 대리했다.

PCA 중재에선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와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엘리엇은  Three Crowns, Kobre & Kim과 함께 법무법인 KL 파트너스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