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소송 전문' Quinn Emanuel 존 퀸 회장
"소송 시작되면 쉽게 못 끝내, 큰 그림 그려야"
소송과 중재 등 분쟁사건만 수행하는 '소송 전문'(litigation only) 로펌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의 존 퀸(John Quinn · 73) 회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 리걸타임즈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에서 특별강연하고, 부산외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40년 안 되어 세계 최고 '소송 로펌'으로 발전
한경협 제주하계포럼에서의 강연 주제는 '국제소송에서 이긴 한국 기업의 사례로 배우는 비즈니스 전략'(Winning as Korean Companies in International Disputes: Lessons Learned). 존 퀸 회장은 리걸타임즈 인터뷰에서도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함께 국제분쟁이 늘어나는 배경을 진단하고, 국제분쟁에서 이기는, 본인의 오래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또 1986년 1월 문을 열어 40년도 안 되어 세계 최고의 소송 로펌으로 발전한 퀸 엠마누엘의 성공비결, 한국 로펌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로펌의 성공적인 경영전략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하버드 로스쿨(J.D.)을 나와 1976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그는 세계 최고의 소송 변호사 중 한 명이며, 매년 20억 달러(한국돈 약 2조 7,700억원)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퀸 엠마누엘은 사내변호사들이 소송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 일명 '가장 무서워하는 로펌'(Most Feared Law Firm)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방문을 마치고 출국하는 날인 7월 17일 서울에서 만난 존 퀸 회장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매우 소탈하면서도 친절한 태도로 변호사 업무 60여년에 걸친 경험을 소상하게 전했다.
1976년 첫 직장인 뉴욕의 Cravath Swaine & Moore에 입사해 2년 6개월간 기업변호사(corporate lawyer)로 근무한 그는 1979년 Cravath를 떠나 LA에서 선배 변호사와 함께 작은 로펌을 만들어 시도하고, 뉴욕 로펌의 LA사무소를 열어 운영하다가 Cravath를 나온 지 7년 만인 1986년 퀸 엠마누엘을 열어 세계 굴지의 로펌으로 발전시켰다.
Cravath 나온지 7년 만에 퀸 엠마누엘 설립
1986년 처음 시작했을 때 전체 변호사는 4명. 그러나 38년이 지난 2024년 현재 퀸 엠마누엘엔 1천명이 넘는 변호사가 13개 나라의 36개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으며, 그동안 2,500건이 넘는 소송과 중재 사건을 수행해 86%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인터뷰엔 퀸 엠마누엘 아시아 매니징파트너이자 홍콩사무소 대표인 존 리(John Rhie) 영국변호사가 배석해 거들었다. 인터뷰 내용 중 한경협 하계포럼 강연 내용이기도 한, 국제분쟁에 자주 노출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조언 부분을 온라인판에 먼저 게재한다. 인터뷰의 상세한 내용은 8월 중순 발행될 리걸타임즈 9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존 퀸은 가장 피해야 할 문구의 대체 표현도 제시했다. 예컨대 '만나서 얘기하자'(Let's take this offline), '전화로 얘기하는 게 좋겠어'(It would be best to talk by phone)는 '내용 논의하게 나에게 전화줘'(Give me a call to discuss)라고 쓰는 게 더 좋다고 했다. 물론 '읽은 후 삭제 요청'(please delete after reading)처럼 분쟁 상대방이나 판사가 보기를 원하지 않는 문구는 넣지 말아야 한다.
'Wipe', 'clear', 'delete', 'scrub'처럼 서류 또는 다른 가능한 증거가 삭제 또는 변경될 것이라고 넌지시 얘기하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말하는 표현도 피해야 한다.
이모티콘, 풍자, 과장, 농담, 밈(memes) 등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선 안 되는 표현도 피해야 한다. 그러한 표현들은 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문맥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종종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증인 등 핵심 플레이어와 관련한 실수=분쟁에서 이기는 데 증인도 중요하다. 많은 경우 사용자가 핵심 증인인 직원을 해고하고 그 결과 재판에서 증인으로 활용할 수 없음은 물론 우호적인 증인을 적대적인 증인으로 만들고 있다. 때로는 분쟁 초기, 진술(statement)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증인의 기억을 명확하게 고정시키는 것도 가치가 있다.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사건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