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 회생계획 인가
[서울회생법원]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위닉스가 인수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가 7월 23일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2023회합100074).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6년 4월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같은 해 10월 운항증명을 각각 취득해 국내외 여객운송업을 개시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악화로 운영자금 부족 등을 겪으면서 2023년 5월 영업이 중단되었다. 같은 달 대주주인 ㈜아윰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약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청산할 경우 청산가치는 약 4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개시결정 당시 운항증명(AOC) 효력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계속기업가치는 산정 자체가 불가능헸다.
재판부는 그러나 M&A 절차를 통해 인수합병이 가능할 경우 이를 전제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플라이강원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지정하여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절차를 추진했다. 이어 플라이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장하면서 인수의향자를 물색할 기회를 부여했으나, 위 기간까지 플라이강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없었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서 정한 폐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채권자협의회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절차의 개시로 중단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고, 아울러 채무자가 장래 실현가능한 변제계획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회생절차의 폐지는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의견조회 결과, 주요채권단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에서는 회생절차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플라이강원 근로자측 대표와 다른 일반채권자 및 지자체에서도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플라이강원 측에서는 앞서 두 차례 M&A 절차를 통한 인수의향자를 찾는데 실패했지만, M&A 절차를 진행할 만한 기업이 있음을 호소하면서 다시 한 번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고심 끝에 마지막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5월 초까지 2차례 연장한 결과 플라이강원 인수 희망자가 나타났다. 플라이강원은 5월 9일 상장법인인 ㈜위닉스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여 인가 전 M&A 절차 추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의 동의의견, 관리위원회로부터의 적정의견을 각각 회신받아 5월 14일 3번째 인가 전 M&A 절차 추진을 허가했다.
허가된 인가 전 M&A 절차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전에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경쟁입찰절차를 병행 진행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인수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3차 입찰결과를 토대로 5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위닉스를 최종인수예정자로 확정했다. 플라이강원은 7월 3일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이후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 위닉스가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 7월 23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요건(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을 충족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는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재판부가 플라이강원과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수자를 찾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로써 강원도 거점 항공사의 부활, 그리고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