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건축조합이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에 취득세 부과 적법"
[서울행정법원]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은행에 대납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이자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6월 11일 서울 강동구에 지하 3층, 지상 34층, 연면적 671,682.2㎡의 아파트 41개동과 부대 · 복리시설을 신축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이주비 관련 이자비용 427억여원에 대한 가산세 포함 15억 2,100여만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83394)에서 "이유 없다"며 A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합원들은 입주 시점에 이자비용을 원고에게 상환했다.
재판부는 "A조합이 시공사 2곳과 맺은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조합원 이주비 관련 이자비용 427억여원을 원고의 사업경비에 포함시키면서, 원고가 위 이자비용을 사업경비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취득세와 관련하여 취득에 소용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인 2020. 2. 26.로 볼 수 있는바, 원고는 위 건축물의 취득일 이전에 체결된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제로 건축물 취득 무렵까지 은행에 약 427억원의 이주비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자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조합은 "이 사건 이자비용을 '이주비이자대여금’ 항목으로 계상하여 회계 처리한 점을 보면,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할 금원을 원고가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본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득대상물 건의 취득과 관련된 관계자들(시공사들 및 금융기관)과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해당 비용이 가지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회계의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이자비용의 부담주체를 원고로 정한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이자비용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합원들의 이주를 신속히 완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자 도급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조합하면, 이 사건 이자비용의 본질은 원고의 회계처리 내용과 관계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자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 취득시기 이전에 원고와 시공자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신축 예정 부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퇴거 및 이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건축물 취득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택스로가 A조합을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