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온라인 주식 정보 제공업체, 법인세 감면 대상 아니야"
[서울행정법원] "정보서비스업 아닌 금융지원 서비스업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7조 1항 1호 거목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하나로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또는 월별 이용료 등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주식 정보 제공업체는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6월 13일 온라인 주식 정보 제공업체인 A사가 "가산세 포함 2016 내지 2018, 202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억 4,8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70688)에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거목에서 정한 '정보서비스업' 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한 감면 업종을 경영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원고의 사이트에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가입비 또는 월별 이용료 등 수수료를 받고 구체적인 종목 및 그 취득 · 처분의 방법, 가격 및 시기 등의 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조언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투자자문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활동으로서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목적사업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기하였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했다.
원고 사이트의 이용약관은 원고가 회원들에게 전문가생방송, 무료종목추천, 투자전략, 투자강좌, 투자참고 자료, 포트폴리오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 사이트에서 정상가 기준 최소 50만원(1개월)에서 최대 1,440만원(12개월)의 가입비 등을 내고 구체적인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투자전략 등이 제공되는 전문가방송, 투자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특정 전문가의 VIP 정회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이른바 리딩 (Leading)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재판부는 "원고는 원고의 사이트를 통하여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원고의 업종이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총설에서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 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을 분류할 때에도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에 관한 정의에서도 주식시세 작성 등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뿐이라면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고는 단순히 시중에서 도는 주식 관련 정보 등을 1차로 수집 · 가공하여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 내지 투자조언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산업활동은 주된 활동인 투자자문업 또는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이 속한 금융지원 서비스업(661)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가 이용한 온라인이라는 전자 매체는 단지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라는 주된 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투자자문 등을 제공한 주식전문가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산업활동은 온라인정보 제공업무에 종사한 고용 근로자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의 운영 방식이 산업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계와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산업활동을 분류하기 위하여 그 소득 창출에 관여한 투입물, 즉 종업원,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기여를 제외할 것도 아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원고가 법인세를 잘못 신고 ·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6 내지 2018, 2020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종합감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의 'A사는 정보서비스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7조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영등포세무서가 A사에 법인세 합계 2억 4,8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