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해외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소득세 부과 위법"

[서울행정법원] 업비트 운영 두나무 전부 승소

2024-07-12     김덕성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해 올린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6월 13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21억 2,000여만원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합계 4억 9,1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63966)에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내원천소득 아니야"

재판부는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 12호 마목 또는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외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가상자산은 그 특성상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외의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참여자가 함께 공유하는 분산원장 시스템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거래 정보가 담긴 장부를 중앙 서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과 2020. 12. 22. 법률 제1675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하면서 장래효를 규정하였는바, 가상자산에 관한 위 개정 규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 규정들(21조 1항 27호, 119조 12호 타목)은 당초 부칙 제5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서 2022.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가, 2021. 12. 8.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3. 1. 1. 이후로 유예되었고, 2022. 12. 31.에 이르러서는 시행시기가 2025. 1. 1. 이후로 다시 유예되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정 법인세법 규정들(93조 10호 카목, 98조 1항 8호 나목)도 마찬가지로 당초 부칙 제11 조 제1항, 제13조에서 2022.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가, 2021. 12. 21.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3. 1. 1. 이후로 유예되었고, 2022. 12. 31.에 이르러서는 시행시기가 2025. 1. 1. 이후로 다시 유예되었다.

2019. 12. 14.부터 2020. 4. 10.까지 두나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두나무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역삼세무서장에게 통보했고, 역삼세무서장이 두나무에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 합계 21억 2,000여만원과 2019년 귀속 법인세 합계 4억 9,100여만원을 부과, 두나무가 소송을 냈다.

김앤장이 두나무를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