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만$ 배상 판정' 메이슨 ISDS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 "개별 공무원 비위를 투자 관련 조치로 인정"

2024-07-12     김진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한국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중재판정이 선고된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 불복해 한국 정부가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의 필요성은 중재판정부의 관할 인정의 잘못으로 요약된다. ISDS 사건에서의 '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 투자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가리키는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즉, 관할 요건이 인정되어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따라서 본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전 대통령, 전 복지부장관 등)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나, 중재판정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하였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았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상 관할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기준대우 위반 및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여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명했다.

법무부는 또 "한미 FTA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중재판정부는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하여 정부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본건에서 문제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주식 64%는 메이슨 아닌 케이먼펀드 소유"

법무부는 "본건의 청구인은 메이슨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 2인으로 구성(통칭하여 메이슨, 미국 국적)되고, 메이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64%는 케이먼펀드(케이먼제도 국적)가 실제 소유해 업무집행사원(GP)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미 FTA 상 투자자가 아닌 메이슨 매니지먼트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한미 FTA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소유권 판단에 있어 자산소재지(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하여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 매니지먼트(GP)가 법적 소유자로 FTA 상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GP가 제3자의 손해를 대신 청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등), ▲절차상 하자(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가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정), ▲자연적 정의규칙 위반(당사자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