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허위 재직증명서로 신용보증서 받아 1억 4천만원 전세대출 받아…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유죄 이어 손해배상 판결

2024-07-04     김덕성

허위의 재직증명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기범들이 형사 유죄 판결에 이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A씨는 2013년 1월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 1억 8,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5. 3. 1.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약 한 달 뒤 자신이 B씨가 사업주인 업체에서 영업부 부장으로 6개월째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B씨 명의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월별 급여명세서, 전세계약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해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4,000만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A씨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A씨는 우리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B씨의 업체에서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A씨가 우리은행에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B씨가 A씨를 자신의 업체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해 작성해 준 것이었다. 또 B씨는 A씨를 자신에게 소개해 준 C씨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마치 월급인 것처럼 A씨에게 입금해 주었다.

이후 A씨가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5년 2월 A씨를 대신해 우리은행에 1억 3,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와 B,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1억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2016년 징역 2년 6월이 확정되었고, B씨도 같은 해 징역 6월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최미영 판사는 5월 29일 "피고들은 연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1억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013179).

최 판사는 "피고들은 우리은행에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게 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이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라 한다), 원고가 (A와 맺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는 "우리은행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대출은행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양도받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 또는 부주의는 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주장했다.

최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는 피고들이 공모한 대출사기라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월급 입금내역을 만들어 준 B의 가담 정도가 특별히 경미하지도 않은바, 설령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현산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