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내과, 피부과' 개원 조건으로 약국 용도로 상가 분양했으나 피부과 미개원…분양계약 해제 적법
[대구고법] "특약 내용은 내과 ·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에서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두었으나, 이후 내과만 개원했다가 폐업했을 뿐 피부과는 개원하지 않았다.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는 4월 3일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받은 A씨가 "기지급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상가를 분양한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3나13184)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억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특약사항의 '병원(내과, 피부과)'는 내과 및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가리키고, 특약사항의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이란 분양계약 체결 후 상당기간 내에 위 요건을 갖춘 병원이 개원하여 정상적인 수준의 영업을 하지 않는 때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특약사항에 정해진 '위 병원(내과, 피부과)의 개원'이 전문과목이 아니라 진료과목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약국의 주된 수입은 병 · 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 규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분과의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과 전문의 없이 진료하는 병원은 처방전의 발급 규모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내과, 피부과의 개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같은 층 다른 호실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았는바 , 원고는 내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병원을 운영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피고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특약사항에 정해진 '병원(내과, 피부과)의 개원'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원고가 2022. 8. 25.경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같은 층에 다른 호실(전용면적 40.5876㎡)은 850,000,000원에 분양되었고, 또 다른 호실(전용면적 39.6314㎡)은 914,979,000원에 분양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전용면적 58.9825㎡)를 1,952,779,135원에 분양받았다. 또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21. 7. 8.에야 내과 전문의를 개설의로 하는 의원이 개원했는데 봉직의로 내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있었을 뿐 피부과 전문의는 없었고, 이 병원은 2021. 9. 2.경. 폐업했다. 같은 상호의 병원이 2021. 9. 2. 다른 내과 전문의를 개설의로 하여 개원했으나 2021. 10. 27. 폐업했고, 2022. 1. 17. 또 다른 내과 전문의를 개설의로 하여 재차 개원했으나 2022. 3.경 폐업했다. 위 병원의 내방고객수는 2021. 7. 8.부터 2021. 9. 2까지는 197명(1일 평균 약 4.1명), 2021. 9. 6.부터 2021. 10. 27.까지는 203명(1일 평균 약 5.2명),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이 사건 상가에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개원한 사실은 없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기지급 분양대금 1,952,779,135원 및 이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부일인 2021.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웰스가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