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예천양조, '영탁 막걸리' 이름 못 쓴다

[대법] 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2024-06-16     김덕성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예천양조가 더는 '영탁 막걸리' 이름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원 제3부는 6월 11일 영탁이 예천양조의 관리인을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2024다228920)에서 예천양조 관리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과 선전광고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2020년 4월 영탁 및 영탁의 전속매니지먼트 회사와 영탁이 '영탁 막걸리'의 광고와 홍보에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모델계약을 맺었다. 예천양조는 같은 해 5월부터 '영탁 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약 2개월 뒤인 2020년 7월 특허청으로부터 "널리 알려진 연예인의 예명 '영탁'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에 대해 등록거절결정을 받았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의 등록에 대한 승낙과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모델계약이 종료되어 '영탁' 표지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예천양조가 계속 막걸리 제품에 '영탁' 표지를 사용해 광고했다"며 상표 사용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예천양조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3년 2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예천양조의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예천양조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예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탁' 표지는 2020년경 원고의 방송 · 공연 등 가수활동에 관한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러한 주지성은 변론종결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 및 그 선전광고물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등 참조). 실제로 피고는 원고와 모델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후, 1년 이상 원고 및 '영탁' 표지를 이용하여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 판매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피고가 '영탁'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예천양조 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9. 12.경 스스로 '영탁' 표지를 생각해 내어 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영탁'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1심부터 영탁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