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식약처 답변 따라 QR코드 제거하고 화장품 판매…화장품법 위반 무죄
[대구지법] '죄 안됨' 인식에 정당한 이유 있어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5월 10일 화장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제거하고 판매했다가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시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25)씨에 대한 항소심(2023노268)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1일 96,700원 상당의 화장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장품법 16조 1항 4호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 · 변조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①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QR코드 제거행위의 화장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를 하였고, 2020. 10. 28.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내부관리의 용도로 부착한 비표(바코드 등)는 이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화장품법 제16조의 포장 및 기재 · 표시 사항의 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점, ②피고인은 별건의 QR코드 제거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2021. 8. 7. 충북청주흥덕경찰서로부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입건 결정(내사종결) 통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화장품법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품의 QR코드 제거 행위가 화장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청에 조회하는 등으로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35 판결 등 참조)"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