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우이역 출구 부근 조형물 쓰러져 머리 다쳐…강북구, 손해배상하라"

[서울북부지법] 출판사 사장인 피해자 가동연한 '70세 되기 전날'까지 인정

2024-06-08     김덕성

A(사고 당시 64세)는 2021년 5월 9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북한산우이역 1번 출구 부근의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이 벤치 뒤에 조경을 위해 설치되어 있던 조형물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부위 등에 충격을 당했다. 이로 인해 흉추 7번, 11번 압박골절, 흉추부 척추협관증,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입은 A가 이 조형물의 관리자인 강북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2022가단109480)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김성래 판사는 1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이 사건 조형물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형물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재단법인 B의 상임이사인 A씨는 2021. 3. 6. B와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해 업무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가동기간이 2031. 3. 6.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의 가동기간은 65세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이 64세를 넘었고, 일반적으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연령은 65세이나, ①원고는 사고 당시 B의 상임이사이자 위 재단이 발행하는 'C'라는 책자를 발행하는 출판사의 사장 겸 편집인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이를 활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는 2021. 3. 6.경 B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따로 정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는 사고 발생 이전에 특별한 지병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반적인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가동기간을 70세가 되기 전날인 2026. 6. 3.까지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대법원 판례(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에 따르면,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 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 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 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정현교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