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주간보호센터 이용 90대 낙상사고에 보호센터 책임 60%"
[정읍지원] "하차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놓쳐 대퇴골 골절상"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은 A(사고 당시 92세 · 여)씨는 2021년 1월부터 B씨가 전북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왔다. A씨는 2022년 7월 7일 오후 2시쯤 주간보호센터의 차량을 이용해 안과의원에 방문하게 되었다. A씨는 위 안과 앞에서 주간보호센터 직원인 간호조무사 C씨의 부축을 받아 하차를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내리다가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C씨가 A씨를 놓치는 바람에 폐쇄성 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자로서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사고의 발생 경위, A씨의 과실 정도와 내용, 연령 등에 비추어 책임범위는 20%~30%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치료비 90만원에 불과한데, 이미 나의 책임보험사로부터 400만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추가로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은 없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과실비율은 20%에 불과하다며 B씨를 상대로 1억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김국식 판사는 4월 16일 B씨의 책임을 60% 인정, "B씨는 A씨에게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2가단14521, 2023가단11260).
김 판사는 "C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의 직원(요양보호사)으로서 시설이용자인 A의 안전을 위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A가 하차할 당시 충분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B는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B 측의 과실의 정도, A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B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