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해외 거주자의 국내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기타소득세 부과 위법"

[서울행법]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 아니야"

2024-04-18     김덕성

해외 거주자(비거주자)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해 올린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4월 12일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코인원이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한 2017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억 2,9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82219)에서 이같이 판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 합계 646,956,972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용산세무서장에게 통보, 용산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가 귀속시기를 나눠 2022년 코인원에 2017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억 2,900여만원을 부과하자 코인원이 소송을 냈다. 코인원은 2022년 3월 본점 소재지를 용산구에서 영등포구로 이전했다.

코인원은 재판에서 "피고들이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지급액(646,956,972원)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과세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코인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고, 블록체인은 중앙집중식 기록보관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 원장을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즉, 온라인에서 물건의 이전 또는 그 대가의 지급 등 거래내용이 담긴 블록들이 이어져 전체적인 데이터 원장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블록체인은 기록이 중앙서버가 아닌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코인원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 12호 마목에서 정한 '국내자산',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며 "개정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하면서 장래효를 규정하였으므로,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개정 소득세법 규정들은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개정 소득세법 규정은 당초 2022.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의 부칙 개정을 거쳐 시행시기가 2025. 1. 1. 이후로 유예되었다.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식을 사전에 법령에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한데, 구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가 코인원을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