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승합차 번호판 영치되자 나무 번호판 달고 운전…공기호위조 · 행사 유죄"

[창원지법] 징역 10월 실형

2024-04-17     김덕성

A씨는 2023년 7월경 검정색 유성 사인펜으로 나무 합판에 자신의 이스타나 승합차의 등록번호를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적고 이를 위 승합차 앞 부분에 붙인 뒤 전남 보성군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공원 주차장까지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넉 달 전인 3월 1일경 자동차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위 승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가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자, A씨가 "합판 번호판의 모양, 색감, 글꼴 등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23노3425)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 부장판사)는 그러나 4월 4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도구나 수단, 방법이 반드시 본래 번호판이거나 그와 동일한 재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제작한 합판 번호판은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모양, 크기, 글자의 배열 등이 매우 유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번호판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판 번호판을 자동차 전면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에게는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범행을 통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