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필기 성적 더 높은 공무원 면접 응시자 불합격처분도 적법"
[대구지법] 응시자의 '연령 차별' 주장 배척
A(57)씨는 2022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농업연구사 직렬(임용예정기관 상주시)에 지원해 2022년 4월 9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경상북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A씨와 다른 응시자 B씨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했다. A씨의 필기시험 성적은 85점, B씨의 성적은 78.33점으로 A씨가 더 높았다.
A와 B씨는 5월 18일 면접시험에 응시해, A씨는 '보통' 등급, B씨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후 경북도인사위원장이 B씨를 최종합격자로 공고하는 한편 A씨를 불합격시키는 처분을 하자, A씨가 필기시험 성적이 더 높았음에도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북도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3구합21039)을 냈다.
A씨는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차별하여 면접을 보기 전부터 B씨를 '우수' 등급으로 확정하고 자신에게는 '보통' 등급을 주어 불합격 처분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그러나 4월 4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합격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 8970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불합격 처분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의 경우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을 통한 객관적 지식이나 자격 등의 검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응시생의 잠재적 능력 및 전인격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하여 응시생의 답변 내용, 의사표현의 방법, 답변 자세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면접시험에서 연령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에 대한 원고의 답변 내용과 태도 등에서 드러나는 전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를 불합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면접시험에서 B에게는 19분 46초, 원고에게는 21분 15초로 비슷한 정도의 면접시간이 주어졌고, 면접위원들이 객관성 · 공정성을 결여한 채 자의적으로 B에게는 '우수' 등급을, 원고에게는 '보통' 등급을 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