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간이과세자가 인테리어 공사 도급받으며 '부가세 별도' 견적서 교부…세율은 10% 아닌 3%"

[대법] "약정 · 거래관행 없으면 법령 따라 계산"

2024-04-15     김덕성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 간이과세자인 A씨는 2021년 12월경 B씨와 경기 양평군에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55,200,000원에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에게 'VAT(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했으나, 부가세율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다. 몇 %의 부가세를 받을 수 있을까.

공사 완료 후 B씨로부터 공사대금 5,520만원을 지급받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공사 관련 10%의 부가가치세 552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이에 대해 A씨가 3%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건설업종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3%의 부가가치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건설업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3%다. 

1심 재판부는 3%의 부가가치세만 인정해 B씨가 A씨에게 1,656,00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들어 B씨는 A씨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그러나 3월 12일 다시 부가가치세율을 3%로 인정해야 맞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3다290485).

대법원은 먼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