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한국바스프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아니야"
[광주고법] "근로조건 아닌 '근로복지' 해당"
공기업인 코레일에 이어 사기업인 한국바스프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한국바스프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불건전 업소, 대중교통 수단, 자녀 학원, 초 · 중 · 고 교육기관, 상품권 판매, 기타 건축자재, 용역, 수리 서비스 등 복리후생과 무관한 업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일정하게 지급해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는 1월 25일 한국바스프가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7,200여만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3누10852)에서 이같이 판시, 한국바스프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도서 구입, 여행, 자기계발, 의료 등 직원복지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불건전업소 등 복리후생과 무관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연도 중에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배정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2회 일괄하여 배정된다"고 지적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기존에 원고가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을 포함)과는 구분되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복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금원의 '지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것을 금원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1심에 이어 한국바스프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