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감치명령 불구 10년간 자녀 양육비 1억원 안 준 아빠 법정구속

[인천지법]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 회피"…징역 3개월 선고

2024-03-29     김덕성

인천지법 성인혜 판사는 3월 27일 약 10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이행법 위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3고단6285).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 1. 12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27조 2항 2호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2014년 4월 B(여)와 이혼한 이후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12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A, B에게 이혼판결을 내리며 A는 B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로 처음 두 달 반은 월 40만원, 이후 17년은 월 80만원, 마지막 2년은 월 4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했으며, A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약 1억원에 달한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2014. 5.경 B와 이혼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합계 약 1억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발달 단계마다 적시에 필요했었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상당한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혼한 이후 약 10년 동안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법원에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재판의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2021. 10.경 단 한차례 B에게 양육비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무렵 일시불로 위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감치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연체된 양육비의 지급을 사실상 거부해 왔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위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현재 양육비 채무 외에는 별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님 소유의 주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10여년 동안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을 위한 양육비 채무보다 다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