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사실상 이혼상태' 아내가 다른 주택 소유…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 안 돼

[서울북부지법]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패소 판결

2024-03-27     김덕성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0년 5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다세대주택을 A에게 임대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21년 11월 임대차 보증금 559만원, 월 차임 13만 4,000원, 임대차기간 2021. 12. 1.~2023. 11. 30.(2년)로 약정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 중이던 2021년 12월 13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다른 주택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A의 아내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만이 입주하고, 임대기간 중 세대주와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 여부 및 양도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유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A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2023가단109135)을 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A와 맺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조건 9조 1항 10호에선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A는 "B와 2021년 초순경부터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B가 2021년 11월 2일 전출함으로써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정들로 자신과 B는 임대차기간 동안 동일세대를 이룬 바 없고, B는 이 사건 임대차의 초기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2021년 12월 1일부터 협의이혼일인 2022년 3월 17일까지 단지 형식상으로만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와 B와 2022년 3월 17일 협의이혼했다.

서울북부지법 김양호 판사는 11월 28일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론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비록 공공임대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의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와 B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2021. 12. 1.~2023. 11. 30.)을 전후하여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것뿐이어서 이 사건 특약(계약조건 제9조 제1항 제10호)이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는 서울 강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전인 2021. 11. 2. 서울 성북구로, 2022. 11. 3. 서울 강북구 다른 건물로, 2023. 2. 9. 같은 구 또 다른 건물로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A와 B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전인 2021년 11월 26일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했다. B는 코로나 관련 세균성 폐렴 등 증상으로 2022년 1월 2일부터 20일까지 병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임대차기간 중인 2022년 3월 17일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 판사는 "이와 같이 피고와 B가 2021. 10.~11.경 이혼에 합의함에 따라 B는 강북구 다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전인 2021. 10. 1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임대차기간 중이던 2021. 12. 13.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임대차기간인 2021. 12. 1.~2023. 11. 30.의 초반 기간에 피고와 B는 형식적으로만 법률상 배우자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결국 협의이혼하여 향후로도 동일세대를 이룰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B가 위와 같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