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간호조무사에게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 맡겼다가 환자 화상…의사 유죄
[대법] "관리 · 감독 주의의무 부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29일 간호조무사에게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을 맡겼다가 환자에게 화상을 입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에 대한 상고심(2023도11418)에서 A의 상고를 기각, 다른 의료법 위반 혐의와 함께 A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는 2018년 4월 28일 전기수술기를 이용해 환자 B(31 · 여)에게 가슴확대수술과 팔지방흡입수술을 진행하던 중 B의 정강이 부위에 붙여 두었던 전기수술기의 패치 부분이 피부에서 떨어지면서 전류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 B에게 전치 약 8주의 왼쪽 발목과 발 부위의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는 간호조무사인 C에게 패치를 부착하게 했다. A는 B에게 한 위 수술의 진단과 치료내용, 수술 중 화상을 입은 사실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술 중 전기수술기의 패치 부위가 피부에서 떨어지면 전류로 인한 스파크로 환자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기수술기의 패치 부분이 피해자의 신체 중 뼈가 있지 아니하고 근육이 많은 종아리, 배, 허벅지, 윗팔 등의 적절한 부위에 단단히 접착되도록 수술 부위와 패치 부착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다른 의료진인 간호조무사 등에게 패치 부착 업무를 대신하도록 할 때에는 전기수술기 패치의 적절한 부착 부위 및 화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패치 부착이 제대로 되었는지 관리 · 감독하여 피해자의 피부와 패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간호조무사인 C에게 패치의 적절한 부착 부위 및 화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교육이나 주의를 한적이 없고 수술 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소독포를 걷어 배치 부착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다른 의료진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로 하여금 종아리, 배, 허벅지, 윗팔 등의 부위에 비하여 뼈가 있는 정강이 부위에 패치를 붙이도록 하고 만연히 수술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관련,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행위는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인 C의 업무였으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객관적 주의의무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간호조무사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의사의 주의의무를 경감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①간호조무사가 보조한 업무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침해가 크지 않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극히 낮은 업무이거나, ②의사가 보조할 업무에 관하여 간호조무사에게 충분한 지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수술 당시 전기수술기 패치를 부착한 간호조무사 C에 대하여 피고인이 해당 업무에 대한 객관적 주의의무가 제한될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은 의사로서 C의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 업무를 관리 ·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