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커피 옛 이름 '양탕국' 상표 등록 유효"

[대법] '커피에 관한 것' 증명 안 돼

2024-02-09     김덕성

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은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11일 A씨가 "양탕국 상표를 무효라고 판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후11074)에서 이같이 판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정서비스업을 간이식당업, 다방업, 카페업 등으로 하는 '양탕국' 상표를 출원해 2015년 6월 9일 등록이 결정됐다. 그러나 B사가 '양탕국' 상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 특허심판원이 B사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자 A씨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먼저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 원재료 · 효능 · 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 원재료 · 효능 ·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등 참조)"고 지적하고,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 ·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다방업 등으로 하는데,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6. 9.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 등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되었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표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판단에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상표등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