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선후보 지지 서명에 가짜이름 써넣었어도 사문서위조 무죄
[대법] "구체적 권리 · 의무에 관한 문서 아니야"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을 써넣었다.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월 4일 2022년 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315명의 이름을 허위로 적어넣은 서명부 21장을 작성한 뒤 이렇게 위조된 서명부를 다른 당원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인 A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178)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 · 날인 금지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사문서위조 · 동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 · 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 · 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 · 존속 · 변경 · 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 · 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 · 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 · 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주된 취지가 특정한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