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성범죄자 국내 입국 못한다
법무부, 미 국토안보부와 첫 국제공조 성사
2008-05-10 김진원
법무부는 5월 7일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으로부터 미국인 성범죄자 21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입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번 조치는 법무부와 미 국토안보부와의 첫 국제공조 사례여서 주목된다.
이들 21명은 미국에서 14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고,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면서 비슷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한 미국인들로, 미국은 각 주(州)가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성범죄자 기록부'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성범죄 전력을 가진 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영어강사로 활동한 사례가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컸다"며, "미국 등 주요 나라와 긴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성범죄자들의 국내 입국을 원천 봉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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