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자에 난민면접 영상 공개하라"
[서울행법] "통역인 음성 공개 불구 사생활 침해 우려 없어"
외국인인 A씨는 2019년 법무부에 난민인정를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은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난민면접을 실시한 후 2022년 난민불인정 결정을 하면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했다. A씨는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에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에 '난민신청과 관련해서 제출한 모든 자료,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면접조서 등'에 대해 열람 · 복사를 신청,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을 방문해 위와 같이 실시된 세 차례의 면접내용이 기록된 난민면접조서 등을 복사하고 해당 면접을 녹화한 영상을 열람했다.
그러나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대리하고 있는 난민인권센터가,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에 'A씨가 2012년 11월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 난민면접실에서 진행된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 열람을 신청하여 열람했으나, 해당 영상 중 일부 면접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열람하지 못했다. 이에 해당 부분은 A씨의 종교활동에 대한 질문 부분이어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2012년 11월 난민면접 영상을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소송(2023구합60339)을 냈다. 피고 측은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통역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거부사유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그러나 1월 18일 "A씨에 대한 2012년 11월 난민면접 영상(이 사건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2021. 11. 난민면접 중인 신청자(A)를 촬영한 영상으로, 담당 공무원의 질문, 이에 대한 통역인의 통역, 신청자의 답변 그리고 이에 대한 통역인의 통역 등의 음성도 녹음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정보에 통역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음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제로 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기는 쉽지 않고(난민면접조서에 통역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나,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경우 피고는 위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에 녹음된 통역인 음성으로 해당 통역인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이 사건 정보상의 통역인의 음성은 신청자가 한 말을 그대로 번역하여 전달한 것일 뿐, 통역인의 개인적인 의견, 생각, 감정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통역인이 난민면접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거나 난민 신청자와 사담을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통역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신청자로서는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난민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통역에 오류는 없었는지, 난민면접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난민면접 과정에서 신청자가 자신의 사유를 편하게 밝힐 수 있는 분위기였다든지,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질문에 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든지 등 난민면접조서에 드러나지 않는 여러 사정이 면접 영상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 이를 별도로 확인할 실익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정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과 이한재 변호사가 난민인권센터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