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옵션쇼크'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 한국도이치증권 무죄 확정

[대법] "도이치은행 홍콩지점과 공모 증거 없어"

2024-01-17     김덕성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월 21일, 2010년 11월 발생한 '옵션쇼크'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상무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20415)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직원들이 코스피200 지수 하락 시 이익을 얻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하고 코스피200 지수를 조종한다는 사실을 박씨가 인식 · 용인하고,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직원들과 공동의 의사로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시세조종행위에 필요한 아이디어 제공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원심의 판단에 공동정범에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옵션쇼크는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도이치증권과 은행이 모두 2조 4,400여억원 어치의 주식을 처분해 주가가 폭락,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반면 도이치 측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해 44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1심에선 박씨에게 징역 5년, 한국도이치증권에 벌금 15억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박씨와 한국도이치증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욱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윈스가 박씨를 변호했다. 한국도이치증권은 김앤장이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