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LG전자 채용비리 인사 책임자 유죄 확정

[대법] 생산그룹장 아들 등 2명 부정 합격시켜

2024-01-05     김덕성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월 7일 2014년과 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LG전자 생산그룹장 아들 등 2명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 업무방해)로 기소된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 A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7197)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합격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피고인은 LG전자 본사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위에 있었으므로, 부정한 채용청탁을 거절하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적 이해관계 내지 전 · 현직 임직원 등의 고위직 자녀라는 인적관계에 기초한 부정청탁을 관리할 '관리 방안' 및 '관리 지침'을 수립 · 시행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특히 (관리대상자였던) B에 대한 채용과정에서는 스스로 결정하여 하달한 '관리 지침'에도 반하여 2차 면접 및 최종면접의 결과를 왜곡하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공개채용은 모집, 평가, 채용결정 등의 채용에 관한 전체 절차에서 모든 지원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정한 경쟁과정을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회에 모범을 보어야 함에도, 해당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일정한 인적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 또는 그 의사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공개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통념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낼 뿐만 아니라,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또는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수사 범위와 비교할 때 기소되어 범죄가 인정되는 사례는 2건에 그쳤다"며 이러한 사정도 양형에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