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상해사망 아닌 질병사망"

[서울중앙지법] 질병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기각

2024-01-05     김덕성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해사망이 아니라 질병사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2022년 1월 22일 사망하자, 흥국화재해상보험은 A씨의 사망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한 뒤, A씨의 부인과 자녀에게 질병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질병입원의료비 보장특약 등의 보험금 907,402원 합계 10,907,402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4년 9월 흥국생명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병으로 사망 시 1,000만원을 지급하는 질병사망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상해사망보험금이 질병사망에 따른 보험금보다 훨씬 많다. 보험약관에는 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질병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A씨의 부인과 자녀는 "A씨가 급격하게 사망에 이를 만한 질환 없이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고, A씨의 사망은 보험사고의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흥국화재를 상대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8,000만원 중 일부청구로 5,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2022가단5136181)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이현종 판사는 그러나 12월 20일 "A씨의 사망은 일반상해사망이 아니라 질병사망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하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또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급격성,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일반적으로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서 사람 간에 전파되고,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되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밀접 접촉(약 2m 이내)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호흡기나 눈 · 코 ·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감염되며,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과 폐렴 등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 · 미각 소실, 피로, 식욕감퇴, 가래, 오심, 구토, 설사,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등 증상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다만, 무증상인 경우도 많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코로나19의 감염 경로와 증상, 감염병예방법령의 질병 분류, 질병 · 사인분류에 관한 통계청고시의 내용 등에, 질병의 사전적 의미는 '몸의 온갖 병 또는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더하면, 코로나19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유형 또는 보장대상 중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해'의 개념 요소, 특히 외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피고가 A씨에게 질병면책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질병면책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질병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A의 사망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중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만 해당하고, 피고는 질병면책조항과 상법 규정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공정이 피고 측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