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프리랜서 타다 기사도 근로자"

[서울고법] "서면 통지 없이 카톡방 해고 통보 무효"

2024-01-28     김덕성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 상고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가 "타다 운전기사 A씨에 대한 해고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2누56601)에서 이같이 판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쏘카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피고보조참가했다.

◇서울고등법원이

A씨는 2019년 5월 인력공급업체 B사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기사로 근무해왔으나, B사는 같은 해 7월 타다 드라이버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2019. 7. 15.자로 인원 감축을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했다. 이 메시지에는 '향후 배차될 타다 드라이버 22명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하지 못하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A씨는 위 22명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부당해고라며 쏘카와 VCNC, B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가 구제신청을 각하하자, 이에 불복한 A씨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 중노위가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VCNC와 B사는 A씨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쏘카는 A씨를 실질적인 지휘 · 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하며, 인원 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A씨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쏘카가 지급하라고 명하자 쏘카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참가인(A)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타다 앱 등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참가인이 그러한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인은 노무 제공 과정에서 타다 앱 등을 통하여 업무 수행방식, 근태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고, 근무수락 여부,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B사는 직전 주 근태 및 근무 기간에 따라 배차의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원고도 타다 드라이버 레벨제에서 출근일수를 평가요소로 추가하여, 참가인 등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참가인이 프리랜서 드라이버로서 근무하는 동안 겸업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겸업이 가능하다는 점은 근로기준법상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특성이므로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참가인과 같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운전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운행 시간당 1만원을 지급받고 드라이버 레벨제에 따른 특별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참가인이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협력업체 B사가 참가인에게 운전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참가인을 비롯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개인사업자로 취급하였으나, 참가인이 지급받은 돈은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고,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관계의 실질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은 누가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  

대법원 판례(2019다252004 판결 등)에 따르면,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파견 드라이버와 참가인과 같은 프리랜서 드라이버 모두 타다 드라이버로 근무하며 운행시간 동안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일을 하였는바, 수행한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B사는 원고에게 참가인을 소개하고 공급한 업체에 불과할 뿐, 참가인이 수행한 운전업무에 관하여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참가인의 사용자는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참가인을 지휘 · 감독하며 참가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온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8. 10.경 개시된 타다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2018. 8. VCNC를 자회사로 인수하였고, 타다 서비스 베타서비스 기간인 2018. 8. 1. VCNC와 사이에 예약중개계약을 체결하여 타다 서비스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VCNC로 하여금 타다 앱과 연관된 타다 서비스 운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며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원고이고, VCNC는 원고로부터 타다 서비스 사업을 위한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원고의 근무조 개편 결정에 따라 2019. 7. 15.자로 인원 감축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를 하였는바, 그 내용 중 향후 배차될 타다 드라이버 22명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에 해당하는 인원 감축 통보가 타다 드라이버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되어 공지된바, 이러한 해고 공지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여는과 지향, 해마루가 중노위원장을 대리했다. 쏘카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쏘카는 1월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