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적장애인 16년 넘게 일시키고 임금 · 퇴직금 2억 3천만원 안 준 김치공장 사장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대법]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도 가로채

2023-12-02     김덕성

지적장애인에게 16년 넘게 일을 시키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9일 준사기와 횡령,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71)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1890)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A씨에게 징역 3년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5년 3월 다른 김치공장을 인수하며 그곳에서 일하던 B(68)씨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그때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넘게 자신의 공장에서 배추 운반, 청소 등의 일을 하게 한 뒤 임금 2억 1,100여만과 퇴직금 2,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2월 B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계좌에 국민연금 수급액 1,139,000원이 입금되자 2017년 3월 그중 1,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회사 운영비 및 개인 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국민연금 수급액 중 합계 16,217,320원을 출금한 후 임의 소비한 혐의(횡령)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4∼7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약 30분간 공장 부근을 배회하게 하기도 했다(장애인복지법 위반).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치 생산 업체에서 일을 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횡령한 데다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퇴직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16년 6개월이나 되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의 지시에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왔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매달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의 나이가 더 들어 양로원에 들어갈 때 한 번에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그만두고 싶다고 하거나 공장에서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도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계속하게 하면서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횡령액 상당인 16,217,320원을 입금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며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준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서의 고의 및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