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Law Firms in Korea] Fragomen
이민법만 70년…워킹비자 자문 독보적
지난 10월 2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과 동남아 주요 나라의 워킹비자 발급 등 이미그레이션 제도를 비교, 조명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려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민법 자문에 높은 전문성을 갖춘 프래고맨(Fragomen)이 법무법인 김장리와 공동 개최한 행사로, 올 6월 설립된 재외동포청의 박송배 사무관도 참석하여 "재외동포정책과 동포사회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 김장리의 은정 외국변호사는 "한국계 외국 기업인에게 1차적으로 고려되는 F-4 재외동포 비자는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김장리에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플랜 B나 C를 즉시 대안으로 제시하여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미 뉴욕시에 본사를 둔 프래고맨은 70년 이상 이민법 분야를 개척하고 선도해온 '이민 전문' 로펌으로, 전 세계에 60개가 넘는 사무소를 두고 170개 이상의 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170개 이상 나라에서 서비스
기업체, 대학, 비영리단체, 개인 등 다양한 고객을 상대로 워킹비자의 취득과 관리, 이민 컨설팅, 각종 신고, 정부 조사에 대한 대응 등 글로벌 이미그레이션 업무를 수행하며, 프래고맨의 노매딕(Nomadic) 플랫폼에선 단기 상용비자, 공증 · 인증 서비스, 영사 업무 등을 처리한다.
한국엔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다. 한국 관련 업무는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 태평양 코디네이션 센터(APCC)에서 관장하며, 은정 외국변호사가 소속된 김장리와 21년째 협업하며 다국적 기업 등에서 한국에 파견하는 외국 기업인의 워킹비자 신청 등 기업 이미그레이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프래고맨과 김장리는 단순한 비자신청 업무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외국 기업인의 수를 제한하는 쿼터 문제, 각종 신고사항과 법규 위반의 처리 등 까다로운 한국의 출입국관리에 관련된 법규정과 제도에 관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워킹비자 신청 업무에 깊이를 더하고 있다고 은 변호사가 소개했다.
김장리와 한국 업무 협업 20년
프래고맨은 또 한국의 대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국 기업인들의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행 비자 업무도 많이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도 일부 제출 서류의 국내 공증 및 인증, 세계 각국의 서울 주재 대사관이나 비자센터에서의 비자 신청서 접수 등의 업무는 김장리가 조력하고 있다. 팬데믹이 끝난 후 기업활동과 국경 간 기업인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프래고맨과 김장리의 비자 관련 업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