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규 법관 3명 중 한 명은 대형 로펌 출신
김앤장 60명-태평양 21명-세종 20명
법조일원화에 따라 변호사나 검사 등 법조경력 5년을 채워야 법관 임용자격이 주어지면서 대형 로펌이 판사 임용 전 법조경력을 쌓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 출신 신규 법관의 비율이 증가하고, 지금 추세라면 대한민국 법원의 민간 로펌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법부가 대형 로펌 등 집단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10일 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배포한 '신규 법관 임용자 명단'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576명 중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38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로, ▲2018년 18명 ▲2019년 22명▲2020년 39명 ▲2021년 54명 ▲2022년 44명 등 전체 신규 법관 임용자의 31%에 달한다.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 177명 중에선 한국 최대 로펌인 김앤장 출신이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21명, 법무법인 세종 20명,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바른이 17명으로 로펌 규모에 비례해 상당한 수의 법관을 배출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신규 법관 중 다수가 민간 로펌과 대기업에서 발탁되는 경우 법원이 로펌 출신으로 굳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존재하고 법관의 다양성 부족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거듭 지적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법조경력이 필요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이 필요하다. 2029년 1월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