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개정 요청 증가…가족법 특별위 출범

헌재, 근친혼 무효조항 등 헌법불합치 결정

2023-10-15     김진원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10월 13일 법무부에서 위촉식이 열렸다.

◇가족법에

위원회에선 출생 · 혼인 · 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 · 적정하게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10월 「민법」 근친혼 무효조항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3월엔 「가족관계등록법」의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에 대해 2025년 5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위원회 출범을 축하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명단이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위원장)
▲이은정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