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사기 가담 인정 안 되면 입금 계좌 주인에 반환책임 못 물어"
[전주지법] "손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안 돼"
A는 "B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나로부터 계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B의 요청으로 C의 계좌에 4,640만원을 입금했다. C는 B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해 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편취금 4,64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2022가단16835)을 냈다. A는 또 "설령 C가 B의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고 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이창섭 판사는 그러나 9월 6일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먼저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대여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대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의 취지 참조)"고 밝혔다.
이 판사는 "C가 B에게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를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C가 B에게 자신의 계좌를 대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B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설령 B에게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아직 기소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C가 '과실로' B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접근매체를 매개로 이루어진 원고와 B 사이의 개별적인 거래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사기 범행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인 C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