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부킹닷컴 · 아고다 '환불불가 조항' 사용 가능"

[대법] "불공정약관조항 아니야"

2023-10-03     김덕성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Booking.com)'과 '아고다(agoda)'가 아무 제재 없이 환불불가 조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월 21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환불불가 조항 사용금지'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2020두41399, 2021두35124)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수정 · 삭제 · 사용금지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숙박업체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이다.

원고들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환불불가 조항)을 게시했다. 공정위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2017년 11월 원고들에 대해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으나, 원고들은 시정권고서 수령 후에도 환불불가 조항을 계속 사용했다. 이에 공정위가 2019년 2월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인해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해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하자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환불불가 상품의 특성, 고객의 실질적인 선택권, 환불불가 조항으로 인한 고객의 이익과 불이익의 비교,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약관법 제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부킹닷컴을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부킹닷컴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부킹닷컴이 고객에게 환불 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킹닷컴은 약관법 제17조 및 제2조 제2호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며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약관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부킹닷컴을, 법무법인 율촌이 아고다를 각각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