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점유 상호침탈에서의 점유 회수
[대법] "오피스텔 점유 먼저 빼앗았으면 점유회수 청구 불가"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자 A씨는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경부터 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동산과 채권 자산관리업 등을 하는 B사의 대표이사 C씨가 2019년 5월 23일 오후 6시 30분쯤 이 건물 101호에서 A씨를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C씨는 다음날인 5월 24일 오후 11시 40분쯤 다시 A씨를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A씨는 5월 25일 오전 4시쯤 건물에서 퇴거했다. B사는 그때부터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나흘 후인 5월 29일 오전 4시 30분쯤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오전 5시 7분쯤 건물에 있던 B사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이에 B사가 민법 204조 1항에 따라 점유회수청구권이 있다며 A씨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법 204조 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그러나 8월 18일 "먼저 점유를 침탈한 B사는 A에 대해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B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다269675).
대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가 2019. 5. 29.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나, 그에 앞서 원고가 2019. 5. 25. A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A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A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강학상으로 논의되었던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