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헌재] "국가공무원법, 헌법상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2023-07-25     김덕성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7월 25일, 10 · 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23헌나1). 사전 예방조치나 사후 재난대응 조치, 참사 원인과 골든타임에 관한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 모두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 · 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 · 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 

재판부는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하였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탄핵심판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발언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 인정 안 돼"

재판부는 그러나 '당일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주말에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이 배치됐는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장관이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 "이는 사후에 확인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찰이나 소방의 인력 배치가 신속한 구조조치 등 효과적인 사고 예방 및 수습조치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언 시점이 이 사건 참사 발생 다음 날로 참사 현장의 인구밀집도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 · 파악하기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고, 참사의 원인이나 경과를 왜곡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속한 정보제공에 무게를 두다 경솔한 발언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다음 날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유사한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위 발언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었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시간은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기 전 또는 참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인명 구조가 가능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며, 피청구인이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눌림과 끼임이 해소될 무렵으로 구조가 본격화되는 때였고,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망시각이나 생존자들의 개별 구조 시점을 현재까지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때는 아직 중증환자 이송이 계속되고 있던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피청구인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며, 피청구인의 위 발언이 부적절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 발언은 피청구인의 참사 현장 이동이 늦어진 점을 질책하는 국정조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참사의 경과를 왜곡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발언 전에 국정조사 위원이 다른 증인에게 '이번 참사의 골든타임이 언제인가', '특수본에서 11시 내외라고 생각을 한다'는 취지로 질문한 사실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하며, 문제된 발언 후 국정조사위원의 지적을 받고 즉시 사과하고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다시 한 바 없다"고 덧붙이고, "피청구인의 발언들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었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참사 발생 이후 피청구인의 발언에 관하여 탄핵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9명의 재판관 모두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결정엔 의견이 일치했으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선 4명의 재판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사후 재난대응과 관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사후 발언에 대해서도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정정미 재판관도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