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초과근무수당 1,100만원 부당수령' 경찰관 강등 적법
[광주지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7월 6일 근무시간을 부풀려 1,100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했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강등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989)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남에 있는 한 경찰서 감찰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01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합계 1,1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2022년 강등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초과근무 담당자와 공모해 실제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처럼 지방경찰청 급여담당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이 비위행위로 벌금 1,000만원의 사기죄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초과근무 담당자의 초과근무시스템 조작 등을 묵인하여 2018. 4.부터 2021. 4.까지 총 1,01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합계 11,857,994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으로서, 발생 경위와 내용, 범행기간과 횟수, 부당수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하고, "강등처분이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당수령액이 11,857,994원에 이르고, 비위행위 기간도 37개월에 달하며, 오랜 기간 초과근무 담당자의 초과근무시스템 조작을 묵인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형사절차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과 아울러 경찰 감찰 규칙 제40조에서는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1. 9. 16. 경찰청예규 제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최소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강등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청장으로부터 3회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징계 감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금전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가 감경될 여지는 없다"고 밝히고, "다만, 원고가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원고에게 수회 포상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은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