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관리비 안 냈다고 인터넷 끊자 관리사무실 쳐들어갔다가 벌금 30만원

[서울남부지법] "정당행위 아니야"…방실침입 · 재물손괴 유죄

2023-07-09     김덕성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 501호에 거주하는 A(31 · 여)씨는 2021년 10월 5일 오후 6시 29분쯤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이 관리비 미납으로 차단되자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이 건물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 입구로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차례 흔들고, 강하게 밀어 관리사무실 입구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2,000원 상당의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이 건물 관리인 B씨가 거주하고 있는 관리사무실 내 방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64)와 삼촌(57)도 같은 날 오후 8시 10분쯤 같은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입구로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밀어 안으로 들어가 B씨가 거주하고 있는 방실까지 들어갔다가 함께 기소됐다.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이 09:00쯤부터 18:00쯤까지로 그 업무시간 동안만 거주자들의 방문이 가능하여 18:00쯤 이후에는 출입문이 자물쇠로 채워 잠겨져 있었고, 위 관리사무실 내에 있는 방실에는 B씨가 거주하고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진 판사는 6월 21일 A씨에게 형법상 방실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아버지와 삼촌에게는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 협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506).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의 제한 없이 거주자들이 언제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므로 방실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관리사무실의 현관문에 업무시간이 '09:00 경부터 18:00경까지'로 표시되어 부착되어 있는 점, B가 거주하는 공간은 관리사무실과 구분되는 사적 공간인 점, 자물쇠 경칩이 파손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B가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거주자들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그러한 관리비 부과에 불응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과 아울러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위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다만, "피해자는 건물의 관리인인데, 피해자가 관리비 부과 · 집행에 대하여 권한남용을 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방실침입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2조 2항 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319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