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소송 아닌 별도 손배소 냈을 때만 '판결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

[대법] "보험금 청구소송에선 보험사 지급기준 따라 산정"

2023-07-03     김덕성

자동차상해보험약관의 보험금 산출기준에 포함된 '법원 확정판결금액'은 손해배상청구 등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며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송을 냈으니 보험사 자체 기준이 아닌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보통 보험사 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이 민사소송에서의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보다 적다.

A(사고 당시 55세)씨는 2018년 1월 17일 제천시에 있는 도로에서 부인 소유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져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는 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뇌경색증 등을 진단받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A는 이 사고로 합계 약 19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의 부인은 2017년 7월 현대해상과 자신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대해 A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상의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는 사망과 상해의 경우 5억원이다.

이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현대해상은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되, 지급할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A는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에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즉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이 '실제손해액'이고,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민사소송에서의 일반적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보험가입금액인 5억원을 초과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5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의미할 뿐,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으로서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이전의 금액'을 의미한다"며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위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보상한도액 5억원을 초과하는 합계 15억 4천여만원으로 산정되므로, 현대해상은 원고에게 보험금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그러나 6월 15일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06691). 보험금 청구소송만 제기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통상적인 손해계산방법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해 실제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세양이 1심부터 현대해상을 대리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르면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보게 되고, '과실상계'는 통상 가해자나 배상책임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보상한도'는 이미 보험계약에 내재된 개념이므로, 이러한 표현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등 별개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만일 여기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보험자는 물론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수소법원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가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